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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여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단속 카메라는 주행하는 차량의 정면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친 후에는 속도를 올려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몇몇 곳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통행할 경우 과속 시 후면 단속 카메라에 의해 차량의 뒷 번호판이 촬영될 수 있다.
경찰은 앞 번호판이 없어 기존 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할 수 없는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단속을 위해 후면 단속 카메라 장비를 도입하였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실제 해당 장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륜차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차량(이륜차, 사륜차)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후면 단속 장비는 작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서울 / 경기남부 / 경남 / 경북 / 부산 등 전국 5개 시도경찰청 2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후면 단속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추후 확대될 수 있어 차량 운행 시 유의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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