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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by ※⊙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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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또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2023년 1월 22일 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에 대한 내용 또한 개정되었기에 이를 알아보았다.

 

 

우선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회전신호등

보행자와 차량간의 사고가 빈번한 횡단보도 구역에는 위 사진과 같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무조건 녹색 우측 화살표가 점등되었을 경우에만 우회전 가능

- 적색이 점등된 경우 정지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 부과(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및 벌점 10점 부과

- 2023년 1월 22일부로 시행, 다만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3년 4월부터 단속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일반 신호등과 같이 녹색불이 점등되었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알면 되겠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통과

-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하며 통과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 우회전하려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통과

 

공통

- 모든 경우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통과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신호등이 없는 장소인 경우 보행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만 서행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보면 되겠다.

 

 

차량 운전 중 우회전 시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규정 및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대부분의 우회전의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하므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를 살핀 후 출발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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