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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 정리

by ※⊙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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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의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로는 저축하여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 함께 도입하여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추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일이 많은 바쁜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적게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와 휴가 활성화를 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떤 것인지

도입될 주 69시간 근무제는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 52시간 근무제

기본근로시간 : 주 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 52시간 (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

2018년 7월 시행

 

주 69시간 근무제

월 52시간 / 분기 140시간 / 반기 250시간 / 연 4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 69시간

근무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주에 12시간으로 제한이 되었던 연장 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의 총량으로 계산하여 특정 주에 연장 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

*다만,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 근무의 총량을 줄이도록 하여

분기는 90%, 반기는 80%, 연 단위는 70% 만 연장근로가 가능함

 

- 근로시간저축계좌제(신설)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시 수당 대신 시간의 1.5배 만큼의 휴가로 적립하여 보상휴가를 받는 제도

1시간 연장 근로 = 1.5시간 휴가 적립 으로 하여 장기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함.

 

결론적으로 노동의 총량은 유지하되, 일이 많을 때는 근로 시간을 연장하여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근로 시간을 짧게 하자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주 69시간 근무제의 기대효과

정부에서 제시하는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확실히 장기휴가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좋은 제도일 수 있다.

 

논란 및 우려점

하지만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주69시간 근무제에 대해 달갑지 않아 하는 상황이다.

연장 근로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침해할 수 있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데 현 상황에서 주 69시간이 가능해지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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