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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 입법, 사법, 행정 이란

by ※⊙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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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 셋으로 나누어 각각의 독립된 기관에 이를 분담시켜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통치 조직 원리를 말한다.

 

국가 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쳐질 경우 국민의 권리가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서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 국민이 주인이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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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입법부, 국회를 말한다.

입법 즉, 법을 제정하는 곳으로 국민들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에 대해 논의하고 법을 만들고, 폐지하는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곳이다.

 

법을 제정한다.

 


 

사법

법원, 사법부라고도 하며 판사들이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생각하면 된다.

 

법을 적용한다.

 


 

행정

정부, 대통령, 장관, 총리들이 일하는 곳으로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곳을 말한다.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을 실제적으로 나라와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을 집행한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각 세 기관은 친해지면 안 된다.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세 개의 집단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견제 수단

 

국회

국회는 정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국정감사'

-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고

 

법원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을 가지고 있다.

 

정부

정부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고

 

법원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대법원장 임명권 을 가지고 있다.

 

법원

법원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법률 심사권을 갖고있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 명령, 규칙 심사권 을 가지고 있다.

 

세 국가 기관 서로의 견제수단은 위에 기술한 것보다 더 많다.

 

결론적으로 3권 분립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국가 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며, 세 기관은 친밀하면 안 되며 서로 견제를 통해 긴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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