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일시정지1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차량 운행 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또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2023년 1월 22일 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에 대한 내용 또한 개정되었기에 이를 알아보았다. 우선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간의 사고가 빈번한 횡단보도 구역에는 위 사진과 같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무조건 녹색 우측 화살표가 점등되었을 경우에만 우회전 가능 - 적색이 점등된 경우 정지 -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 부과(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및 벌점 10점 부과 - 2023년 1월 22일부로 시행, 다만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2023년 4월부터 단속 우회전 신.. 2023.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