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52시간근무제1 주 69시간 근무제 정리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로의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로는 저축하여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 함께 도입하여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추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일이 많은 바쁜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적게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와 휴가 활성화를 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대해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떤 것인지 도입될 주 69시간 근무제는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 52시간 근무제 기본근로시간 : 주 40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 5.. 2023.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