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 두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카피라이트(Copyright) - 저작권
카피라이트는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창작자가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권리를 자신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 또는 그러한 권리를 창작자가 갖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이 만든 컨텐츠, 작품에 대한 권리를 창작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다.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이나 작품을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복제, 게시, 전시, 사용하는 것을 허가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궁극적으로 제작자의 권리보호와 문화발전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카피레프트(Copyleft)
카피레프트는 창작자가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서 소유권은 창작자가 가지지만, 그것을 수정, 배포하는 것을 공공의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창작자가 만들어 낸 창작물을 공유하고 배포시키는 등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카피레프트는 창작물이나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보격차를 방지하고 자유롭게 공유하여 작품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보통 카피레프트를 흔히들 '저작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정한 창작물이나 작품에 대한 권리가 카피레프트라고 하여도 이것을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수정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행위이다. 카피레프트는 창작물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저작자 표기, 라이선스 명시 등 사용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차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카피라이트의 반대되는 말을 카피레트르라고 알고 있는데 카피라이트의 반대는 카피레프트가 아니다.
카피라이트는 지적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원작자의 동의없이 수정, 복제, 배포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창작자의 소유라는 것을 유지한 채로 자유롭게 공유하여 수정, 복제, 배포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을 말한다. '사용 제한'이 아닌 '공유'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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